장학제도

장학제도

신입생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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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선발기준 수혜내용
중앙장학금 입학성적 우수자 중 학부(과)장 추천자 수업료 전액 감면(전학년)
대경특별장학금 입학성적 우수자 중 학부(과)장 추천자 수업료 전액 감면(1년)
수능성적우수장학금 1등급, 2등급, 3등급 차등 지급(※ 본 대학 수능성적 산정기준에 따름) 1등급 - 수업료 전액 감면(전학년)
2등급 - 수업료 전액 감면(1년)
3등급 - 수업료 50% 감면(1년)
입학성적우수장학금 - 면접점수, 학부/학과장 추천에 의한 별도 사정
- 전형 및 모집별 해당 학과 우수 학생에게 지급
- 학부(과)별 입학 정원수 대비 차등 지급
- 학업의욕은 있으나 가계사정이 곤란한 자
수업료 30% ~ 전액 감면
면학장학금 기숙사장학금 학부(과) 추천자로
- 학업의욕은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 자영업자, 생계책임자, 캠프 수상자의 경우
- 전형 및 모집별 해당 학과 우수 학생 등
기숙사비 감면(입학학년도 첫 학기부터 최대 수혜 학기까지)
대경드림장학금 수업료 일정액 감면
기타 수업료 30% ~ 전액 감면
학업장려장학금
(생활안정장학)
학부(과) 추천자로
- 학업의욕은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원거리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생활안정장학금 지급
  (입학학년도 1학기 100만원 지급)
※ 균등 금액 3,4,5,6월 4회 분할 지급
특기자장학금 - 체육특기자 : 개인기능 우수, 대외적 학교 명예를 빛낸 자로써 학부(과)장 추천자
- 기능특기자 : 예능 방면, 교내외 각종 경기대회 우수상 이상 입상자로써 학부(과)장 추천자
수업료 30% ~ 전액 감면
연계교육과정장학금 본교와 연계된 고교출신자
(※ 본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름)
수업료 일정액 감면
자격증장학금 본 대학 모집단위별 인정 자격증을 취득한 자
※ 모집단위별 인정 자격증은 본 대학 입학홈페이지 참고
※ 원서접수 마감일 내 제출된 자격증만 인정
※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사본을 제출하여야 인정
자격증 2개 : 대경드림장학금
자격증 3개 이상 : 수업료 30% 감면(한학기)
만학도장학금(정원외) 입학학년도 기준 만 30세 이상자
(※ 정원외 '만학도 전형' 지원/합격시만 수혜 가능)
수업료 일정액 감면(전학년)
성인재직자장학금(정원외) 산업체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정원외 '성인재직자 전형' 지원/합격시만 수혜 가능)
수업료 30% 감면(전학년)
대졸자장학금(정원외)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4년제 대학교 2년 이상 수료자 포함)
(※ 정원외 '전문대졸 이상자 전형' 지원/합격시만 수혜 가능)
수업료 30% 감면(전학년)
교직원장학금 본 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 본인 및 직계비속인자에 한함 수업료 50% ~ 전액감면
보훈대상자장학금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보호대상인 신입생 수업료 전액 감면(전학년)
북한동포장학금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보호대상인 신입생 수업료 전액 감면(전학년)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지급)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
(※ 입학 전 별도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 본 장학은 정부시책 변경에 따라 변동 또는
폐지될 수 있음)
저소득층장학금
(본 대학 지급)
본 대학 입학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출신자, 한부모가정, 가계곤란자(부·모 2인의 재산세+종합토지세 3만원 미만)
전학년 일정액[신청자에 한함(입학 후 매학기 신청기간내 본인 직접 신청)]
(※ 단, 기부여된 장학과 중복되는 경우는 상위 장학 하나만 인정)
  • 교내장학 중복수혜 불가(국가장학 중복수혜 가능)
  • 교내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을 우선 지원 후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 지원
  • 입학 장학 : 해당 기준에 충족하면, 전형 시기별 장학 사정시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지
  • 1년 ~ 전학년 장학 수혜자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취득자에 한해 지원

재학생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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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선발기준 수혜내용
성적우수장학금 각 학부/계열/학과(전공)별 성적우수 학생에게 학비감면 (CO-OP 교육과정 이수자 제외), 재학인원 및 등수별 차등 지급, 휴학 등으로 인한 공석은 유지(승계 불인정) 일정액 ~ 해당학기 수업료 80%
근로장학금 입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내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자 일정액
봉사장학금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부장, 방송국 국장, 부장, 학보사 국장, 부장, 각 학부/학과 학회장
및 기숙사 간부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일정액 또는 해당학년도 수업료 전액
다솜장학금 형제자매가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 직계비속 (부자 및 부부)으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1인에게 일정액의 장학금 지급(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일정액
저소득장학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출신자, 가계곤란자(부모 2인의 재산세+종합토지세 3만원미만) 일정액
장애우장학금 국가에서 인정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 형제, 자매로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며,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일정액
기타교외장학금 군장학금, 아산재단장학금, 산학협력업체장학금 등 다수 교외 장학금 해당학기 전액 또는 일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