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사항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부동의자, 비대상자 및 당해 학년도를 포함하여 6년 이상 된 수험생은 학생생활기록부를 대학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외 - 2005년 2월 졸업자~2021년 2월 졸업자 중 온라인 생성 신청 시스템(apply.neis.go.kr)을 통해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경우 원서접수 후 입학총괄본부(053-850-1234)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 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과정에서 수집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처리되며 그 과정에서 대학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기재된 수집 항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선택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일부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본인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지원하여 합격(최초, 충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 대입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대입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1. 「고등교육법시행령」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고등교육법시행령」제34조의4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단, 금융기관 전산망 이용비용이 반환 금액 이상일 경우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입학 전형료 반환 방법 : 계좌이체 - 반환 대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금융기관 전산망 이용비용 차감 후 반환처리)
※ 환불계좌정보의 경우 ① 등록금(전형료)환불 신청서를 통한 개별 취합 ②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 되었을 경우 전체공지를 통한 일괄 취합
- 면접 미응시자의 경우 면접점수가 ‘0점’으로 처리되며, 합격사정에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 면접점수 반영 모집단위 및 전형에 해당(단, 면접 100% 선발 전형은 제외)